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알코올 수입 및 판매 라이센스 -654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4/21 15:47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V.식품 라이센스 (Food License)

태국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유흥, 식당 또는 Bar/Pub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개시 전에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식당을 하는 것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상 규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태국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수 밖에 없다. 회사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등기 및 VAT 등록을 한 후에 식당 라이선스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알코올 및 담배 라이선스

술이나 담배를 팔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 Office)로부터 알코올 및 담배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소요기간은 대략 2 -3 일이면 된다.

근처에 학교, 종교 지역 및 주유소가 있는 경우에는 술을 파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에는 주유소를 제외하고 마찬가지고 학교나 종교 지역 근처에서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다.유흥(Entertainment)사업 라이선스

식당 라이선스가 있어도 식당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격리된 개별 방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식당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위법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흥 사업 라이선스를 관할구역 경찰서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허가는 일반 식사를 기본으로 하는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취득할 수가 없다. 가능한 것은 술을 파는 것으로 주로 하는 pub, bar, snack, karaoke 등이다.

게다가 bar에서 환락시설의 허가서를 취득해도 식사를 제공하는 가게라면 레스토랑 영업허가의 취득도 별도로 필요하다.

아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관할 구청에서 유흥사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무도장
 접대인(entertainer)을 고용하여 고객을 접대하는 사업
 마사지
 공연을 위한 악단

유흥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여건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소한 20세 이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성
 건전하고 정상적인 정신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질병이나 알코올 중독, 심각한 마약 중독 등 증세가 없어야 함.
 형법 상 성적학대, 인신매매, 포르노관련 상품의 배포 및 매매, 매춘 금지법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함.

V.알코올 수입 및 판매 라이센스 

태국에서 알코올 음료를 제조,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한 2개의 법이 있는데, 1950년에 제정된 주류법(Liguor Act)와 2008년에 제정된 알코올 음료 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이다. 주류법에서 주류(spirit or loquor)라 함은 어떠한 형태로든 알코올이 포함되고 마실 수 있거나 물이나 기타 음료와 혼합하여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류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가 된다.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이 알코올에 대한 주세를 징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법에 따라 알코올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규제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알코올을 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세국으로부터 알코올 판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주류법에 따라 알코올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업을 하려면 소비세국으로부터 알코올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1. 알코올의 생산 및 관련 장비의 소유
2. 1리터 이상의 알코올을 수입
3. 공장으로부터 과세되기 전의 알코올을 운송
4. 10리터 이상의 알코올을 운송
5. 1리터 이상 10리터 미만의 알코올을 특정 지역간에 운송
6. 알코올 음료의 판매

주류법은 알코올 라이센스를 가진 자가 20세 미만 또는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알코올 음료의 판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밤 1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교육기관이나 종교지역 내 또는 근처에서 술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